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2.04.28
요 지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
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’08.8.25. 갑과 을은 공동으로 개인
사업을
개시함
(지분비율 : 각각 50%)
-’21.1.26
. 갑만 발기인이 되어
A법인을
설립하고 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
자를 A법인으로 전환함
○
A법인의 대표자는 갑이고 주주는 갑
(지분율 : 45%)
, 병
(지분율 : 40%)
,
정
(지분율 : 15%)
으로 구성됨
2. 질의내용
○
공
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
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
해당 법인이
공동사
업자 중 1인만 발기인이 되어
설립된 법인인 경우
개인
사업에서
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
【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】
⑥
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
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
【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
】
①
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
제외한다)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
수 있다. 다만,
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
경우는 제외한다.
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144조 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】
① 제7조의2, 제7조의4, 제8조의3, 제10조, 제12조제2항, 제12조의3,
제12조의4,
제13조의2, 제13조의3, 제19조제1항, 제24조, 제25조의6,
제26조, 제29조의2부터
제29조의5까지, 제29조의7,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, 제96조의3, 제99조의12
,
제104조의8, 제104조의14,
제104조의15, 제104조의22, 제104조의25, 제104조의30,
제104조의32,
제122조의4제1항, 제126조의6,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
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(종전 제37조의 개정
규정만 해당한다)에
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
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
법인
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
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
상
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
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[사업소득(제96조의3 및
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
「소득세법」
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
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)에
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]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
【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
과세】
②
법
제32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
방법"
이란 해당 사
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
금액
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,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
이내
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
도하는 것을 말한다.
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
현물출자하거나
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
가액
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
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
.